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
-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(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) -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정책 실효성 제고 - 청소년의 교육·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질의 청소년활동정책과 참여기회 제공
목적 : -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역량개발 및 강화 - 양질의 청소년활동참여기회 제공 - 청소년활동 정책의 실효성 제고 - 인증수련활동 참여기록관리 및 활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