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자원봉사
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(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)
-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이해도 제고 및 공동체의식·올바른 봉사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
모집대상 : 청소년 및 일반 봉사자, 터전 소속 동아리 등
활동기간 : 연중 (1월 ~ 12월)
영역 |
- (대면)지역사회 봉사단(분기별), 캠페인 활동, 재능기부 나눔 활동 운영 - (비대면) 활동주제에 따라 교육봉사, 문화봉사 선택 * 교육봉사 : 비대면 학습지도?멘토링 등 문화봉사 : 비대면 지역행사 운영지원, 비대면 문화공연 등 - DO 프로젝트 운영 : 문화의집 터전 소속 전 청소년 참여 유도 * DO프로젝트 : 청소년 스스로가 봉사활동 목표를 수립하고, 달성을 통해 성취감 및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봉사활동 서비스 (목표달성 시, 시장?여성가족부 장관 축하장 발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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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법 |
두볼 인증 터전 및 터전동아리 - 봉사활동 신청 및 재능나눔 봉사활동 신청 |
시간 인정 | 두볼시스템을 활용한 봉사홀동 시간 인정 및 확인서 발급 |
연계 사항 | 1365 연계를 통한 나이스 전송 서비스 제공 |
활동혜택 : 문화의집 및 지역사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