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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집] 청소년운영위원회 청.보.리 11기 모집

관리자 | 2026-02-24 | 조회수 : 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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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문화의집의 주인은 누구!? 바로 청소년들이죠!


'청소년활동진흥법' 제4조에 대통령령으로, 수련시설에는 청소년의 참여권

보장을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은 이 의견을

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


정기회의,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, 참여활동을 통해

서구와 문화의집에 변화를 일으킬 열정적인 청소년들을 모집합니다!


신청서를 작성해 happy_youth@kakao.com으로

보내주시면, 면접을 거쳐 정식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!


올 한해 특별한 한 해를 보내고싶은 청소년들의

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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