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열린마당
갤러리
청소년문화의집의 주인은 누구!? 바로 청소년들이죠!
'청소년활동진흥법' 제4조에 대통령령으로, 수련시설에는 청소년의 참여권
보장을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은 이 의견을
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
정기회의,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, 참여활동을 통해
서구와 문화의집에 변화를 일으킬 열정적인 청소년들을 모집합니다!
신청서를 작성해 happy_youth@kakao.com으로
보내주시면, 면접을 거쳐 정식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!
올 한해 특별한 한 해를 보내고싶은 청소년들의
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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